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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4〉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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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설계 계약 이후 설계업체를 변경할 경우,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받는가.
A. 기존 설계사(A)와 설계 계약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른 설계사(B)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설계사(B)와 체결한 계약일 기준으로 기계설비법령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설계사(A)의 도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헤 다시 건축물의 구조(덕트, 배관 및 샤프트 등)을 변경하여 설계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설계사가 변경되어도 기존 설계사(A)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관리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범위에 법인이 포함되므로 법인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초·중·고등학교의 관리주체는 동일한 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결과의 보관 방법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건축물 등에 따라 개별 또는 통합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기계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및 제3호(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등은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배관 이격간격을 적용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및 대수선 등의 행위시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인 기계실, 피트 및 샤프트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실, 피트 및 샤프트 외 공간은 해당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자 등이 해당 공간 이외에도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아파트 욕실의 배기입상관에 적용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무엇인가.
A. 아파트 욕실 배기를 위해 욕실 안 PS에 설치하는 배기 입상관은 덕트 기준을 적용하여 400mm를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이중관이 가열관에 해당되는가.
A.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하는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배관의 교체 등을 손쉽게 하는 등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급탕 배관의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가열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중관은 가열관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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