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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연말 경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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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 의무화에 이어 올해 말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기계·전기설비와 단열·기밀 등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출과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기존의 자율적 권장 사항을 넘어 법적 의무화로 전환되며, 모든 건축물에 열손실 방지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건축·기계·전기 분야별 의무사항 준수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충족 또는 에너지 소요량 평가 결과 제출이 포함된다.
EPI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65점,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소요 에너지량은 민간 200, 공공 140kWh/㎡·y 미만이 기준이다.
기계설비 측면에서는 난방·냉방 효율 제고, 에너지 낭비 방지, 신재생 설비의 적극 도입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계설비는 건축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어, 에너지절약계획서 내에서 핵심 항목으로 간주된다.
단열 관련 열손실 방지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외벽과 지붕, 바닥뿐 아니라 거실 창·문, 층간 바닥 등 주요 부위에 대해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방습층 설치와 이음부 기밀성 확보도 의무화된다. 단, 냉·난방설비가 없거나 비거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예외로 인정된다.
계획서 검토는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등 총 6개 전문기관이 맡으며, 검토 결과는 지자체 등 허가권자에게 전달돼 건축허가 승인에 직접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와 함께 설계단계부터 기계설비·단열 등 주요 요소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간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부, 올 연말 경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화 시행 < 에코·테크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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