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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8〉기계설비 성능점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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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수량 산출 시 소수점 ‘올림’ 처리해야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가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위법이라 볼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성능점검 대가는 같은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표 4 비고 1에서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여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방식 등으로 낙찰자를 선정해도 문제 없는가.
A.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최저가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 바랍니다. 또한 문의하신 기계설비 현황표(대상 및 수량)가 실제 성능점검 기계설비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 비고1에 따라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리조트나 호텔 각 객실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이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가.
A.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콘은 성능점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시설인 리조트 및 호텔 각 객실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분양 등의 이유로 각 객실에 구분소유권이 부여되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객실 내 패키지 에어콘에 대해서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을 산출할 때,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2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점검 수량산출 시 소수점은 반올림이 아닌 올림이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기계설비의 103대의 20%가 성능점검 대상일 경우, 20대가 아닌 21대(20.6대의 올림)를 해당 년도에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8〉기계설비 성능점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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