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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7〉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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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 따른 검사 받은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면제 가능

Q. 건축 기계설비 설계기준 상의 후드 면풍속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후드의 면풍속 0.3 m/s를 측정하는 면적은 후드 흡입구 둘레 길이와 흡입구와 조리용 연소기까지의 높이의 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KDS 31 25 20(환기설비) 4.4.6 국소배기시스템 중 주방의 환기에 적용되는 후드의 면풍속 0.3m/s 이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환기설비는 KDS 31 25 20(환기설비) 4.4.1 공동주택에서 정하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적용 범위 등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도록 환기설비 건설기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전류감지제어로 차압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가.
A. 차압센서 대신 전류감지제어를 통해 공기질 제어 및 필터의 교환 시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전류감지제어가 차압센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사한 점검이 타법에서도 진행되는데, 이중 규제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4조 및 제1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을 제외하거나 성능점검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계설비법’ 은 이중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등급에 따라 자격증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등도 필요하므로,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원활하게 유지관리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숙사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기숙사는 개별 건축물로 판단하여 연면적 기준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가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주용도에 공동주택(기숙사)로 기재된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대수,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한 뒤, 둘 중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7〉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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