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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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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은 ‘4대 보험’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있는가.
A.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충분한 자격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 기계설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총 1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건설기술인, 소방기술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등 실제 현장에서 유지 관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기준(등급, 자격증 및 경력)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자격기준 완화 등은 수용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품생산을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는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생산설비 중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품 생산에만 영향을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조화기 등은 성능점검대상으로 판단됨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일용직 등 4대 보험 등에 가입 없이도 채용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무를 담당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증명을 위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A. ‘공무’란 공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 엔지니어링, 생산·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증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가 기술된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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