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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1〉기계설비 성능점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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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변동 많아 장기 사용 시 점검계획과 시스템 검토 필요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2.2 (3)에서 말하는 피트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유지관리자가 접근하여 배관, 덕트 등의 유지관리 작업 등이 필요한 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열재 미설치 및 밸브, 댐퍼 등의 미설치 등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피트 및 샤프트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배관에 대해 사용 전 검사 단계 등에서 감리 등을 통해 유지관리 할 요소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5의 2.2 (3) ③에서 서술된 적절한 ‘조명설비’는 일반적으로 고정식을 말하나, 이동식의 경우 해당 공간 배치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나, 필요시에만 공간 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유지관리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제3항에서는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점검을 받은 기계설비(전체 수량의 20%)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시행 여부를 표시하는 경우 추후 소명을 위한 증명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계설비를 관리해야 할 주체가 궁금하다. 통상적으로 소유자를 관리주체로 보는가. 아니면 임대받은 업체를 관리인으로 보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공장의 소유자와 B업체(관리자) 모두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계약 및 협의 등에 따라 A공장의 소유자 또는 B업체(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에서 성능점검을 진행할 때 매년 계획과 시스템 검토가 필요한가.
A. 기계설비는 상시 운영됨에 따라 설정치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와 노후화가 발생합니다. 또 기후 조건과 사용자 숫자에 따라 시스템 운전 현황이 달라지는 등 동일 건축물에 동일 설비 구성이라 하더라도 매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에는 계획 및 시스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Q. 임시 사용승인된 건축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된 연면적을 고려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1〉기계설비 성능점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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