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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7〉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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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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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동일하지 않은 기계설비는 각각 점검표 작성해야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변경 선임할 때 기존 업무수행자에게도 부칙 적용이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해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변경 선임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칙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시 동일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격 등이 동일한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현황표에 대수를 기재하여 1장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규격 등이 동일하지 않은 점검대상 기계설비는 각각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청정실에 설치된 BFU나 헤파필터도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이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청정실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수설비에 해당하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7〉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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